<제목 차례>



1. 익금누락체크

2. 과세대상및 납세의무                                                                   

3. 중소기업                                                                               

4. 중견기업(2011년부터)                                                                  

5. 주식변동여부 체크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법26조]

8.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9. 이월결손금[법13조] 

10.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법72조]   

11. 분납

12.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3.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14. 가산세체크

15. 지방소득세

16.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17. 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1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2015년까지)

19.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1. 투자세액공제(공통 중고품은 제외) 및 기타세액공제

22.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                                                              

23.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24.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25.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방식고려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때     

26. 퇴직소득

27. 기타소득[법21조] 

28. 연금소득[소법 20조의3] 

29.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30.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2조] 

31.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3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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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written by 세무사 이권

1. 익금누락체크

(1) 매출 중 고정자산매출 없는지(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과세 안 됨)

(2) 매입 중  고정자산 매입 없는지

(3) 판매장려금 누락 ( 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경우 누락소지 많음)/

(4) 건설회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5)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6) 채용장려금 등 / 유가보조금등

(7) 고정자산 취득 국고보조금등 / 개발비 중 정부 등이 부담하는 출연분

(8) 배당수익(의제배당)->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30%(or 50%) - 지급이자 X ( 주식 / 자산 ) ]

(9) 연구개발준비금 전기 이전 손금산입액 등 3년 경과로 환입되는 금액

(10)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원재료에 차감

처음으로

2. 과세대상소득 및 납세의무

(1) 영리법인: 각 사업년도 법인세,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년도 법인세 = 사업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주식등 양도수익 + 고정자산처분수입 + 부동산상의 권리 +양도소득세과세대상 기타자산(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법인주식) /사업소득중 시행령에서 일부사업은 제외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 고정자산처분수입중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게속사용한 자산은 제외한다.

(3)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3. 중소기업[조령2조] 


(1) 업종 해당 + 규모 해당 / 업종은 조특법에 규정 , 규모는 중기법 규정 /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판단 / 겸업자는 주된 수입금액으로  판단

(2) 구분실익 ; 접대비(24백/12백) / 대손금(부도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 분납기간(1달/2달) / 감면 등의 차이 / 최저한세 (7% / 10%~17%)

(3) 업종제한 / 작물생산업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52개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된 업종만 해당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 등이 주로 열거 안됨

(4) 무조건제외 ; 자산총액 5천억 / 유예기간 존재 ; 해당년도 + 그 후 3년

(5) 규모기준(중기법) ;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내 / 1차금속제조업 등은 1,500억원, 대다수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업은 1,000억원, 음료제조업`그밖의 제품제조업‘운수업‘출판은 80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600억원,  음식숙박업‘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 등은 400억원 / 유예기간 존재 *매출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금은 주권상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 / 기타 법인의 경우는~ Max{자본금, 자기자본(자산-부채)}를 말한다.

*인원은 상시인원을 말하며 (주주인 임원, 일용, 전담연구인원은 제외)

(6) 실질적독립성(중기법) ; 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가 아닐 것 cf.간접소유비율계산(50%이상은 2차비율 자체, 50% 미만은 1차비율 x 2차비율) /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서 관계기업1)과 합산한 매출액 및 자산규모가 규모기준 및 무조건 제외규정 이내이어야 함 / 관계회사 판단시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야 판단하나, 관계회사에 해당되어 상시 근로자수 등을 계산할 때는 자신의 지배비율2)로만 계산

처음으로

4. 중견기업(2011년부터)[조령10조1항]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 실질적인 독립성3)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유예기간 경과 후 3년간 15%, 2년간 10% cf 중소기업25% ;2011년 처음 중견기업으로 넘어온 기업만 적용

(3) 최저한세 3년간 8%, 2년간 9% cf. 일반기업 10% ; 중견기업이면 모두 적용

처음으로


5. 주식변동여부 체크

증자 ‘ 감자 등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2% (1개월 내 1%) (단순주식분할은 제외)

처음으로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7조]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제조업 ;  30% (중기업 15%) / 도매업 ;  10% (중기업  5%)

* 본사 등이 수도권내인 경우 감면율 적용시 모든 사업장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감면율 적용

* 중기업‘소기업 구분 ; 제조업 상시근로자수4)가 100명 미만 / 축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인 미만 / 기타(도매등) 1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 제외(2010년부터) / 매출액은 환산하지 않으나(?), 합병분할 및 창업 등의 경우 환산 / 비감면소득으로 보는 것 ;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수증익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사업용미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가맹 등의 경우 감면배제 /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 과세관청의 추계 결정’경정시 감면적용, 과세관청의 무신고로 인한 결정 및 기한후신고시 감면배제, 과세관청이 오류 등을 경정한는 경우와 경정을 예상하여 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  사업용계좌미신고 및 신용카드 미가맹 등의 감면배제 [조특법128조]  

처음으로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조법26조]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사업용자산 투자 (중고품 제외, 운용리스자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 제외,

   사업용자산투자 =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 받는 유형자산, 운수업 운수용 차량운반구,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과 기타 유통합리화시설 등 열거된 것 [시행규칙3조14조]


+ 상시인원수가 유지 또는 증가 한 경우 적용   / 고용감소시는 적용불가 다만, 중소기업만 기본공제가능{투자금액 x 3% - 감소인원당 x 10,000,0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1) + 추가공제2)

= 투자금액3) × 3%4) + Min {투자금액 X 5%5) , (증가한 상시인원 수 × 1천만원 등6) - 이월공제액)}

1) 기본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적용하며, 공제 후 고용감소시 추징하지 않음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감소시에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기본공제 = 투자금액 x 3% - 감소인원 x 10,000,000

2) 추가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만 적용하며, 공제 후 고용감소시 추징함

3) 투자금액 : max{작업진행률에 의한금액 , 실제지출금액} -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전기분

4) 기본공제율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의 수도권

수도권 밖

중소기업

2%

3%

중견기업

1%

2%

대 기 업

0%

0%

5) 추가공제율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의 수도권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

4%

5%

대기업

3%

4%

도소매 및 일정서비스

추가로 1% 가산

6) (증가한 상시 인원수 x 1천만원)등 = 증가한 상시인원 중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수 x 2천만원 + 청년‘장애’60세이상 x 15백만원 + 기타인원 수 x 1천만원}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 매월 말 현재 상시 내국인 근로자수(일용1명은 0.5)의 합

해당기간의 월수

※ 상시근로자수 계산결과가 1/100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상시근로자수에는 일용직, 임원, 최대주주(사업주)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기타 친족등 제외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안 됨 / 최저한세 적용 / 수도권 내 무조건 제외 / 5년간 이월공제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1일 3/10,000)조특146 /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로써 2년 이내 고용 감소시 추징, 추징세액= Min { 감소인원수 x 10,000,000 , 실제 공제받은 금액합 } 조특령23조6항

전기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됨 (전기에도 중복적용 했는지 체크)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후 2년 이내에 한함 / 청년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

처음으로


8.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구매자인 중소기업이 판매자인 중소기업에게 60일이내 환어음 등으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0.4% (한도 산출세액10%) / 세액감면 및 투자세액공제와 중복가능 / 농특세20%과세 / 최저한세적용 / 5년간 이월공제

 

(

30일 이내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금액

)

x

0.4%

 <한도>

 산출세액의10%

+

(

60일 이내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금액

)

x

0.15%

환어음등 이란 :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 약속어음결제금액에는 배서금액도 포함


9. 이월결손금[법13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세무상 결손금 / 2010-01-0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하는분부터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포함 / 2016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는 조특법상 중소기업과 회생중인 법인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년도소득 80%을 한도로 한다.


10.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법72조]

중소기업 +결손금 / 공제금액 = Min{ (직전년도산출세액-감면세액), (직전산출세액 - 결손금 공제후 직전 산출세액)} / 당초 신청 안 한 경우 경정청구 불가(법인46012-1644 2000-07-26)


11. 분납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개월 / 중소기업 2개월

농어촌특별세 5백초과하는 경우별도로 분납가능하며, 또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수 있음

처음으로


12.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 표준재무제표작성 (수정할때마다 확인)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3) 전기유보 / 세액공제 이월분 / 이월결손금 / 기술개발준비금


(4) 법인세 손금불산입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5) 귀속시기 차이분 손금불산입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미수수익은 손금불산입 / 약정에 의한 대여금 (가지급금 포함)의 미수수익 인정 / 건설 등5)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진행율6)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등의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도기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인도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시행사는 분양된7) 것만 진행율을 적용하며 / 모델하우스와 건설용지 등은 진행율 계산시 제외하며, 계산된 진행율에 따라 원가에 산입함 / 장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 원칙, 회수기준 결산조정인정 (다만 중소기업은 신고조정 가능)  


(6) 평가손익 세무조정 ; 세법은 원가법 ex 유가증권평가손익 등 기타포괄손익 등 


(7) 수입금액 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차이 분석 / 고정자산 매각 / 선수금등 / 간주임대료 제외(법인은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법인만 해당) / 부동산 주업판정은 (기말 부동산임대 관련자산÷기말 자산총액 ≥ 50%) and (기말 차입금 > 기말 자기자본 x 2)


(8) 감가상각 ; 감가상각이란 발생한 원가의 수익창출과 직접대응이 어려워 수익이 창출되어지리라 예상되는 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발생주의 회계의 산물이며, 세법도 이를 인정하나,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별 자산별로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부인하고 향후 발생하는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 추인한다. /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며 임의상각제도이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강제상각이다. / 한도액 계산을 위해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임의평가한 경우 평가증한 금액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계산시 제외


(9) 감가상각 대상 자산 : 유무형의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이나 건설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은 자산은 제외, 유휴설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임 /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며, 양도자는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을 지연지불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수입시기는 확정된 날이 되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시기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될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극히 드물다. 기타소득은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조서는 수입시기와 무관하게 지급할 때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10) 감가상각방법 : 일반적으로 무형고자산과 건축물은 정액법 만을 인정하며,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가능하나, 무신고시는 정률법을 적용하고, 광업용 유형고산 및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가능하나, 무신고시는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 / 정액법 = 취득가액 x 상각률(1/n) / 정율법8) = (취득가액-누계액) x 상각률(1-r^(1/N))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x (당해 사업년도 채굴량 / 총 채굴예정량)


(11) 취득가액 [법령72조] 매입, 제조 및 건설, 합병, 출연 등 취득형태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취득시(사용가능한 시점)까지의 소요된 대가를 말하나, 대가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취득자산의 시가로 하고, 적격합병 등 일정한 경우는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음 / 취득 이후 지출 중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2) 내용연수[법령28조] : 시험연구용자산 내용연수표[별표2],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별표3], 건축물등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별표5],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별표6]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연수는 유형`무형의 구분 및 유형자산안에서도 고유영업과 직간접 연계성으로 구분된 별표 안에서 해당 자산 또는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음 / 건축물 등과 업종별자산은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25% 가감한 내용연수(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범위를 규정하여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사업개시일 또는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는 선택가능하나, 무신고시는 기준내용연수만 가능하다. / 개발비는 판매 및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중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이며 무신고시는 5년을 적용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기간이 없는 경우는 신고한 내용연수)을 내용연수로 본다. 개발비는 결과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손상차손을 페기자산과 더불어 세법상 인정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 시험연구용자산의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특법 11조의 기술및 인력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 건축물 부속설비(냉난방,급배수설비등)을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 가능 / 소득세법 내용여수 특례규정 소령63조5항 6항 조특법상 중소기업 & 2014-10-01~2016-06-30기간중 취득 & 설비투자자산 > 직전과세기간 설비투자자산 -->  특례내용연수 = 내용연수+-(내용연수x 50%), 1년 미만은 절사


(13)  잔존가액 [법령26조6항7항] : “0” 정률법적용시 상각율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미만이 되는 해에 감가상각 범위액에 가산함 / 비망계정으로 Min{1,000 취득가액 x 5%}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14) 즉시상각 의제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 / ex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오류수정을 통해 계상한 경우 / 상각범위액 = (기초가액 + 즉시상각액) x 상각률 /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15) 즉시상각 등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선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 수선비 , 직전장부가액 5% 미만 수선비  , 3년 미만 단위의 주기적 수선비}  / 취득가액 건당 100만원이하 (*건당 사용단위) / 공구(금형) ‘ 기구 ’ 어구 ‘ 비품 ’ 측정기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손금처리 가능(2012년부터 컴퓨터 휴대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줌) / 시설의 개체 노후로 인한 페기손실(-1,000) /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멸실된 것 시가평가 /


(16) 감가상각의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은 과세기간에는 상각 범위액까지 결산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 손금산입을 못한 경우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으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정리하였다가 처분시에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2011년 ~ 2013년 귀속분은  감면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손금산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은 불가능하고 처분시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17)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법법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5년내 미사용분은 5년이 되는 과세기간에 환입 / 설정대상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법령에 설치된 기금,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100% 설정대상 수익사업소득, 80% or 50% 설정대상이 가능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으로 구분 / 100% 설정대상 수익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복 지사업으로서 조합원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만 설정가능하고,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설정대상소득에서 제외 / 공익법인으로서 지출액 중 장학금 차지하는 비율이 50%(80%) 이상인 법인은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x 80%(100%) / 장학금 지출비율이 50%미달하는 기타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은 50%를 한도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규정과 유사하게 법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18) 국고보조금 공사부담 보험차익[법법36조 38조 조특법5조의6] ; 원칙 받은 때 익금이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정한 법률에 의해  + 사업용자산(사업용고정자산 및 석유류)의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한 금액 또는 사용예정금액에 대하여 결산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 / 비용충당을 위한 보조금의 경우는 비용처리가 바로 이루어짐으로 손금산입의 필요성이 적어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라 자산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경우 -> 세무조정에도 영향은 없으나,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하고 차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계되는 금액에 따라 반대 분개를 한다.  /  결산조정사항임으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 그러나 익금과 손금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는 수정신고 허용 [국세기본법45 수정신고] 


(19)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 비용에 충당할 출연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저한세 적용 / 결산조정사항이 아님으로 경정청구 가능 [법규과-882(2011.07.04)]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사업용고정자산 및 석유류에 한정함으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해도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적용이 안될 듯 싶고, 만약 기계장치등을 만들어서 판매용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도 검토 가능하리라 보임


(20) 퇴직금 ;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원9)은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한 퇴직금 규정 없다면 법정금액 (1년간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 / 임원이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사하는 때 한꺼번에 한도 계산 / 임원 사원 모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 / cf 소득세법상 2012년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 한도 { (총급여의 3년간 연평균환산액 X 10%) X 2012년 이후 근속연수 X 3배 }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하며 , 이 경우 임원퇴직금은 근속연수로 안분계산하거나, 또는 2011년 12월 31일로 당시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각 각 한도를 계산한다. / 이익처분에 의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 /


(21) 퇴직급여충당금 ; 현실적인 퇴직인 아닌 금액과 상계한 경우 / 퇴직신탁 등에서 지급한 금액을 상계한 경우 / 퇴직금 지급시 상계 안한 경우 / 당기 설정액이 있는 경우  / 세무상 퇴충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Min { 퇴직급여추계액 10% - 충당금잔액 , 총급여액의 5% } / 총급여액 ; 1년 이상 계속근무자 급여총액 (모든 비과세 제외), 중도정산자는 정산이후 급여만 포함, 확정기여형대상자급여는 제외 / 계속근무자중 1년 미만 근로자도 회사규정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면 포함할 수 있음 / Max {추계액 1년이상 ,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확정기여형대상자는 제외 / 확정기여형 대상자 중 과거퇴직급여 중 확정기여형으로 입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제외한다. / 세무조정후 검토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기말 잔액 + 손금산입한도액  =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잔액


(22)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P) ;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처리 / 지출기준으로 비용인정 , 발생기준 아님(선급 미지급 인정 안됨) / 세무조정후 검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기말잔액 = 기말 재무상태표 잔액  [소령55조10의2, 동령3항, 소칙 24조의2]  


(2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기존 퇴직신탁과 동일 / Min {퇴직금추계액 - 세무상 퇴충잔액 , 신탁 등 기말잔액 - 기 손금산입한 금액} ,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퇴직연금운용수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안함)


(24) 과다경비 (인건비,상여,여비,복리후생비 등) ; 임원 상여금은 주총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만든 급여지급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한 상여금 /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상여금 (ex 성과급) / 합명회사 등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봄 / 지배주주10)인 임원‘사용인이 동일직위의 임원사용인보다 과다하게 받는 급여 /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 경조사비와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


(25) 대손금 ; 부도 후 6개월 경과( -1,000원) / 사업의 폐지 등 + 무재산인 경우로서 / 소멸시효완성 (3년) / 손금산입시기 =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사이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 단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되는 경우는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지급보증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지급보증채무에 의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손금산입 불가하고 처분손실도 손금인정 안됨 [법령19조의2,소령55조1항16호,2항7항] 


(26) 대손충당금[법법34조] ; 설정대상채권이 달라질수 있음으로 대손금 세무조정 후 이루어짐 / 손금액 조정 = 기말대손충당금잔액(당기 설정액 + 보충액) - 세무상 설정대상채권 X {1% or (대손실적율 = 당기대손 / 전기말채권)} / 익금액 조정 = 기초충당금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당기상계액주1)  - 보충액 (= 기초 - 환입 - 상계 = 설정전 잔액)  주1 : 당기 상계액은 서식에는 대손금조정시 부인된 채권과 상계된 대손충당금도 포함하는데 채권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고 유보항목이면 설정대상채권인지를 파악해보나, 상계된 대손충당금은 부인하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대손충당금도 부인하여 유보처분하여야 올바른 세무조정으로 보이나, 대손충당금도 부인하게 되면, 익금조정시 당기 상계액이 (-)적어지고, 부인누계액은 (+)늘어나고, 당기상계액이 적어짐으로 보충액(설정전 잔액)은 (+)늘어남으로서 결과적으로 익금조정액이 줄어들어, 대손금조정시 부인된 대손충당금과 익금조정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동액만큼 감소하여 두 번 조정하는 번거로움만 생기기 때문이다. 즉 대손금 조정시 충당금을 부인하면 익금조정시 보충액( 설정전잔액 = 익금산입된금액 = 당시설정액으로 보는 금액)을 감소시켜 익금조정액을 증가시킨다. / 당기설정액이 없어도 익금산입하고 다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총액법) /  설정대상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은 제외 / 채무보증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가 행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등은 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아님 /


(27) 접대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구분,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한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24백11)) 비중소기업(12백) / 특수관계자 매출 -> 일반수입금액기준의 10%  / 24,000,000 (12,000,000) X 월수 / 12 + 기업회계 수입금액 X 0. 2% ( <- 100억 이하시 ) / 1만원 초과 접대비와 20만원초과 경조사비는 직접부인 /


(28) 부당행위계산 ; 부당한 행위 = 특수관계자간 거래 + [ (시가 - 대가) / 시가] > 5%  / 시가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1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개인감정평가도 인정 / 이자율은 거래 당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 임차의 시가는 (시가의50%- 임대보증금) x 간주임대료율, 그러나 매매사례가액 및 유사사례가액에도 주의를 요함 / 특수관계자는 1인과 친인척 및 경제적 지배관계(30%의 지분율) 가 있는 자를 말하나 다만 주주와 임직원 관계나 법인의 임직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님  cf. 상증법상에서는 지배주주와 임직원은 사용관계로 보아 특수관계에 해당함


(29) 가지급금인정이자 부당행위12) 계산 / 인별 (가지금금 - 가수금) x 이자율 / 시가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속적용이 원칙이며, 변동금리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는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기간에는 “가중”도 변경 계산됨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은 당해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 / “가중”적용이 곤란한 경우 “당좌“ (4.6% 2016-03-06 이전 발생분은 6.9%를 적용하나, 당좌대출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약정기간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를 적용[칙 부칙11조]  / 당좌대출이자율를 선택 신고한 경우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Min {5% , 3억} 이상인 경우 적용[령88조3항]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검토 /  해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이자불산입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정이자 계산시는 인별로 작성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전체로 계산  1년 이내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 못한 경우 상여처분 / 미지급소득에 대해서 실제 지급될 때가지 소득세 등의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13)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등으로 보지 않는다.[시행규칙 44조] 


(30) 고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 특수관계 유무에 부당행위 또는 기부금의제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 (시가의5% , 3억)} -> 차액 / 소득제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 소득제세가 증여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됨 / cf) 상속세법 특수관계자일 때 증여이익 = (시가 - 대가 - Min(시가의30%,3억) 특수관계자 아닐 때 증여이익 = (시가 - 대가 - 3억)


(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 전체로 계산 / Min {지급이자 x (가지급금 등 ÷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특히 가지급금, 비업무용부동산 (5년 유예기간동안은 업무용) /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한해 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 Min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 (평균 건설에 소요된 금액 - 평균 특정차입금) x 일반차입금 평균 이자율} / 평균 = (평균차입금등 적수 ÷ 해당사업년도일수) / 일반차입금 평균이자율 =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 평균 일반차입금) /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등은 제외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등은 제외


(32) (2016년 이후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법27조의2,소법33조의2]   /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강각비 정액법으로 상각 강제 / 승용차관련 비용 업무일지등 으로 확인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또는 1,000만원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처분 / 업무사용 범위 내 포함된 감가상각비도 800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


(33) 유가증권 ;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채권 ; 개별법 , 채권외 유가증권 : 총평균법 / 평가손익 세무조정 / [법령75조]


(34) 재고자산 ; 원가법과 저가법14)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 재고자산 감액손실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 /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상 금액에는 관세 등이 포함된 가액으로 실제 매입가액과 유사하나, 실제매입가액은 아님 / 관세환급금은 원재료에서 차감 /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에서 차감 / 평가방법신고는 설립시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변경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법령74조]


(35)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 금융기관의 경우 시가법원칙, 통화 선도 등은 원가법 원칙이나 시가법을 신고에 의해 선택 가능 / 일반회사는 원가법 원칙이나 시가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그리고 해당 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를 평가 / 시가법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적용해야 함 / 시가법으로 변경시 원가법 적용시 발생한 외환평가손익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2015-12-31 US달라 1,172,0, JPY972.01/100엔당, EUR 1,280.53


(36) 기부금 [법24조 령35조, 령36조] ; 법정기부금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10)} X 50%, 5년간 이월공제 / 지정기부금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정기부금등-이월결손금} X 10%, 5년간 이월공제  /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기부금은 현금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증여뿐만 아니라 정상가액15)보다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 저가수양수한 경우 차액(양도가액-정산가액)도 포함한다.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으로 지출한 때 / 기부금가액은 기부한 때의 시가 (if (시가 < 장부가액) ->장부가액) / 대표자 개인친목회 회비 등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 당기분을 선공제 후 한도 내에서 전기 이전 한도초과액을 추인


(37)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통산불가


(38) 페업년도에 보유한 가지급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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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법55조의2]


(1)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 - 20,000,000 / 200억초과 22%


(2) 최저한세 ; 중소기업7% (유예기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비중소기업 10% ,1백억초과 12%, 1천억원초과 17% / 최저한세 제외 :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3)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 투기지역 부동산(현재없음), 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10% (미등기40%) / 중소기업에 한해서 2015년까지 투기지역 외의 등기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과세 유예함 /  특별부가세 유예기간(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특별부가세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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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산세[국법 , 법법76조]  


(1) 무신고 Max {(결정세액-기납부세액등) X 20% , 수입금액 x 7/10,000} / 신고불성실 Max{(결정세액-기납부세액등) X (과소신고금액 / 과세표준) X 10% ,수입금액 X 7/10,000} /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 및 공제감면 Max{(결정세액-기납부세액등) X (과소신고금액 / 과세표준) X 40% , 수입금액 X 14/10,000} / 납부불성실 1일 3/10,0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누락시 미신고로 봄 / 2015년 이후 귀속분부터 공제감면세액과 2013년 귀속이후 부정한 공제감면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2) 장부비치 기장의무 미이행  Max {산출세액 x 20% , 수입금액 7/10,000}

(3) 증명불비 가산세 ; 증빙불비금액 x 2%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 x 2%

(5)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명금액 x 2%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등 1%

(7) 기부금영수증발급관련가산세 ; 부실발행금액 X 2% / 보관의무 미이행 2/1,000

(8)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가산세 ; Max {거부금액 X 5%, 5,000}

(9)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 미가맹 수입금액 X 5 / 1,000 / 발급거부등 Max [5%, 5,000]

(10)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11)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1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6개월 이내16)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단 경정할 것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13)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20% / 단 결정할 것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2015년이후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납부여와는 무관

(14)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서류 등 제출시 50% 감면

(15) 한도 ; 일정하게 열거된 제출의무위반등의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중기법상 중소기업은 5천)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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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소득세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x 지방소득세율(1%,2%,2.2%) + 가산세

 / 신고납부기한 4월30일 / 개인은 5월31일 / 분납규정이 없음 / 납세지는 12월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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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2013년까지 적용 / 모든 업종 / 최저한세 적용 / 미사용분 이자상당액(3/10,000) 가산

손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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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2015년까지)


(1) 중소기업 (선택적용)


아래 1) 2) 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3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안한 경우는 아래  ① ② 중 선택

단 직전년도 연구개발비 < 직전4년 평균 연구개발비->당기분만 적용가능

① 증가분 방식 : ( 연구개발비 - 직전 3년 평균연구개발비17) ) × 50%

②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25%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최저한세 적용 안함 / 농특세 비과세

연구개발비는 ; 기술개발(자체기술연구와 위탁공동연구)연구비, 인력개발연구비를 구분하여 별표6에 열거 / 자체기술개발 연구비 중 인건비는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전액, 법인세법시행령 20조의 이익성과급은 별표6에서 제외로 규정 / 비과세급여는 포함하는 것으로 예규가 존재함[서면2팀-62,2007-01-09] / 연구전담부소등의 연구요원 및 이들이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단 주주임 임원으로써 10% 초과 주식보유자는 제외(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했을 경우 10% 초과자도 포함)하고, 10% 초과 보유자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주인 임원도 제외한다.

  -> 자체기술개발비는 전담부서 설립일  이후 지출된 인건비 시험용 자재구입 등만이 가능

  -> 전담부서 설립 전에는 결국 위탁‘공동연구비만 된다는 의미



(2) 중견기업18)

중소기업(유예기간4년 포함) 25% 신성장등30%

예기간 경과 후 1~3년차 15% / 이후4~5년차 10% / 중견기업 8%/ 신성장등은 all 20%


(3) 비중소기업


아래 1) 2)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2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 안한 경우는 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연구개발비 - 직전 3년 평균연구개발비) X 40%

② 연구개발비 X Min [ (3% + 연구비/매출액 X 50% ) , 6%]

    if 당해 (연구비 / 매출액) >= 직전 (연구비 / 매출액)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예외없이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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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1)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익금산입/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년부터 세액공제 배제

(2) 개발비 (무형자산 ‘ 비용) ;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전체금액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의; 전담부서가 설립된 이후 인건비 부품구입비등만이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임

(3) 구입한 사업용고정자산 ; 전체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4) 개발비 관련 정부출연금 ; 열거된 법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조특법9조]

(5) 국고보조금 ; 열거된 법에 의한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조특법10조의2]  / 최저한세 적용

(6) 개발비는 20년이내에 기간 중 신고한 기간으로 상각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처음으로

1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조]

(1) 창업 : 신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 세분류기준 +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합병,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하여 종전사업 영위[다만, 사업개시당시에 (인수‘양수한 사업용 자산 / 총 사업용자산 < 30% ->창업], 법인전환 후 종전 사업 영위,  페업 후 다시 종전사업 개시, 종전사업의 확장‘추가 등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창업이 아님

(2) 일반 ; 중소기업 + 지역 (수도권 밖) +창업 + 열거된 업종 (도매 등은 열거 안 됨)

(3) 벤처 ; 중소기업 + 모든 지역 + 창업 + ( 벤처기업 + 매출액의 5%이상 연구비 ) + 3년이내 벤처확인 + 열거된 업종

(4) 광업,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출판업,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 행사대행업, 창작및 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5)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5년19)간 감면소득 50%, 사업개시 또는 벤처확인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6) 동일사업장에서 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 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시 감면배제 /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비과세 / 과세관청의 추계 결정’경정시 감면적용, 과세관청의 무신고로 인한 결정 및 기한후신고시 감면배제, 과세관청의 오류등의로 인한 경정과 경정을 예상하여 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  사업용계좌미신고 및 신용카드 미가맹 등의 감면배제 [조특법128조]  

(7)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조특법 제120조 3항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8)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등기(창업일, 벤처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 [조특법 제119조 2항]  

처음으로

20. 투자세액공제(공통 중고품은 제외) 및 기타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명

대상(중고품 제외)

공제율

중소감면과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조]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의 가액 - 국고보조금 및 저리이자상당액

3%

x

0

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24조]

공정개선‘자동화’정호화시설,첨단기술시설,지식과닐스스템등

3%(7%)

x

0

20%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조]

산업재해에방시설,유통산업하리화시설,대‘중소기업상생협력시설,광산보안시설 위해방지시설등 기술유출방지시설

3%4)

x

0

2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재[조특법27조]

if(고용유지 +중소기업+ 신품투자) -> 기본공제

if(고용증가+신품투자)->기본공제+Min(추가공제, 증가인원 X 1,000만원)

5%,4%,3%,2%

x

0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조특법25조의2]

LED조명, 무정전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10%

x

0

20%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시설 등

10%

x

0

20%

- 투자금액에는 국가등으로부터 받은 출연받은 금전 및 이자상당액과 저리이자차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조특법127조]

- 동일자산에 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포함)는 중복적용 안됨 [조특법127조]

- 동일 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안됨 [조특법127조]

- 투자세액공제는 2년내 처분시 공제금액 + 이자상당액 추징 규정 존재 [조법146조]

- 과세관청의 추계 결정’경정시 감면 배제한다 다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조특법128조]



기타세액공제

세액공제명

대상

공제율

중소감면등과 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 [조특법30조의4]

Min(청년근로자, 상시근로자) 증가수 x 사회보험료부담 6)

Min(청년외근로자, 상시근로자) 증가수  x 사회보험료부담

cf 증가인원수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의 친족등과 사업양수등으로 증가한 인원 제외

고용감소시 추징규정 없음

100%

50%

-

 

 

x

고용창출x

0

x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조의3]

경력단절여성 급여 ( 2년간)

2년이상 근무+출산등으로 휴직 후+ 3년 이상~5년 미만 지나 재고용+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 아닐 것

10%

 

 

0

0

20%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조의4 1항2항]

직전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x 10% (중견 5%)

if (평균임금증가율>직전3년 평균임금증가율 and 상시근로자수>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10%

 

 

 

0

0

20%

정규직전환근로자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제3항]

(임금합계 - 직전과세년도 임금합계) x 20%(10%,5%)

if (정규직전환근로자 and 상시근로자수 증가)

1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규정 존재

cf 증가인원수 계산시 사업양수등으로 증가 인원 제외

20%

 

 

 

0

0

20%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조의5조]

Min{청년 근로자증가수,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수}

중소‘일정 중견기업은 500만원, 소비성 서비스업을 모든 기업이 대상, 2년내 고용감소시 추징 규정 존재

200만원

500만원

0

고용창출x

0

20%


21.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

(1) 감면 +감면; 동일사업장 동일소득에 대해서 중복적용 안됨

(2) 공제 +공제; 공제는 중복 적용됨 /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중복적용은 안됨

(3) 감면 +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 감면 중복적용 안됨 / 사업장이 다른 경우 중복가능할수 있음


2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하며, 국외원천소득에 상당하는 국내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세법에 감면받은 부분은 제외함 / 조세조약상 감면받은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가능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직접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도 추가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가능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배당확정일 현재 외국자회사의 지분 2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 중 배당소득 등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가능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23.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처음으로












24.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1) 납세의무 [소득세법1조 2조 3조 4조] 거주자20)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 모든 종합‘양도’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비거주자의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중  법인이 아닌 경우는 경우로 국내에 주사무소 등을 설치여부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함 /


(2) 과세소득의 범위 열거주의 (포괄주의 vs 열거주의)


법인 ;

  익금

모든 수익

- 손금

모든 비용

= 소득금액

모든 수익-모든 비용의 결과치


개인 : 과세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음 열거 안 된 소득은 과세 제외

처음으로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

양도

- 필요경비

x

x

관련경비

근로소득공제

*1

관련경비

연금소득공제

*2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 x 40%

+근속연수별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

공제액

5년

30만

10년

50만

20년

80만

초과

120만

∑  근속연수별

공제액

 취득가액

*1 근로소득공제

구간

공제율

누진가산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

1,500,00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5%

6,750,000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0%

8,250,000

4,500만원 초과

5%

10,500,000

*2 연금소득공제

구간

공제율

누진가산

  350만원 이하

100%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40%

2,100,000

  700만원 초과 ~ 1,400원 이하

25%

3,500,000

 1,400만원 초과 (900만원 한도)

10%

4,900,000

= 개별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합산제외]

1.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제외

2. 일용근로소득 제외

3. 기타소득 중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4. 사적연금소득득 중 총연금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특별공제+연금저축+신용카드등)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년간3% 최대30%)

=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x 세율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5,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x 38% - 19,400,000

종합소득세율

(연분연승*1 후)

종합소득세율

단기양도세율

중과세율

주식양도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

-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

-

-

= 결정세액

최저한세 = max{산출세액35%, 감면후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원친세액

14%

14%

원칙 없음

면세사업자 3%

간이세액

or

결정세액

4%,20%

사적연금:5%,

공적연금:원천징수및연말정산

기신고한

결정세액

기신고한납부세액

- 중간예납

x

x

0

x

x

x

=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1) 연분연승 2014귀속분 [ { (과세표준 / 근속연수) x 5 x 기본세율 } / 5 ] x 근속연수

처음으로


(3) 분리과세방식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존재 [법73조1항]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2)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은 제외)

3)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4) 기타소득 중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5) 사적연금만 12백만원21) 이하

6)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7) 복권당첨금

 처음으로


(4) 소득별로 소득금액계산 필요경비 인정방식의 차이가 있음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2)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소득공제를 하여줌

3) 기타소득은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를 인정해 줌

80% ;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 / 위약금, 연금소득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을 인정경비 없음

처음으로


(5) 사업소득계산시 추계과세방식이 법인과는 다르게 많이 사용됨


법인세는 추계과세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추계과세방식이 많이 사용됨

당해사업년도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처음으로


(6) 사업소득계산시 차이


1) 자본금 인출이 용이 / 법인은 자본금이 등기되며 변동역시 법적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등이 계산됨


2) 사업소득 사업장별 구분 기장 / 법인은 통합기장하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기장이 원칙이며, 근거는 미약하나 통합기장을 인정하는 듯 하나, 성실신고시 부동산임대는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간주임대료계산 [소법25조1항]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경우만 계산하나 개인은 무조건 계산

추계의 경우 ; 전세보증금적수 x 2.9% / 365

장부의 경우 ; (전세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 ) x 2.9% / 365 - 일정한 발생이자

* 건설비상당액은 건물가액(없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토지가액 제외


4) 사업소득 중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전답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1주택(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부부는 합산)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전통주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 600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규정 [법12조] 


5)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 / 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 일정한 사업[소법19조, 령36조] ,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등 교육기관은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과세 제외 됨 / 지역권과 지상권대여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소령32조]  / 위탁제조업도 직접 기획‘고안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제품인수 후 자기책임하의 직접판매 충족시 제조업으로 규정


6) 필요경비[소법27조, 소령55조]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본인에 대한 지출분의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은 공제가능하며, 지역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하다. [소령55조 11호의2 11호의3]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07, 2010.03.10]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0639 , 2015.05.21] /


7) 수입시기 /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및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건설'제조및 용역(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진행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소령48조11호] / 일반적인 용역은 인적용역제공을 완료한날이 수입시기이나, 인적용역은 받기로 할 날과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선수금의 경우 받은 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함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의 전속계약금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을 수입시기 [소령48조5호,8호]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일반적 개인은 이자에 대해서 분류하여 소득을 계산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아님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 부동산 등은 양도소득‘

예외적으로 진부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인정 /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산고확인자인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소법25조3항] 


10) 사업용통장등을 기장하는 경우 이자수익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수입금액 불산입


11) 개인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1인 기업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로 인정 (세대주인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도 인정)

개인사업주의 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대상임


12)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음 / Coz 개인은 자본의 인출 원입이 자유로움


1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불산입액

=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 (부채적수-자산적수) 적수

 

차입금적수

※ 초과인출금적수는 차입금적수를 한도로 한다.

자산가액은 감가상각 등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의미함 / 부채에는 충당금 등을 제외함 / 자산 중 현금 예금 적금계정은 자산으로 사업 관련성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출금과 관련한 예금은 인정해 줌 / 지급이자에는 구매자금이자 할인료 등은 제외


-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음 경비인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동사업자간에 합의되어 출자의 대상이 된 차입금이라면 공동사업계약일 이전 또는 이후 불문하고 인정되리라 생각되며,

또는 개인사업자처럼 출자금을 상환을 위한 차입금도 공동사업자간에 합리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이 이루어진다 가능하리라 보임 (출자비율이 작아짐으로 합리적인 거래라면 손익분배비율이 작아질 것임)


과세관청이 출자을 위한 차입금으로 보는 것의 예 : 공동사업계약일 이전 출자금등


14) 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분류과세하는 종합소득 특성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이 존재 / 사업소득만 있는 자(일정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제외)는 필요경비로만 공제하도록 강제 / 한도 계산에 있어서도 법인은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나, 소득세법은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지출분은 소득금액의 10%로 하고 기타의 지정기부금은 30%를 한도로 함 [소득세법34조 소득세법 59조의4]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10만원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초과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76조]   / 한도계산시 소득금액은 기장사업장 전체 소득을 의미하나, 추계사업장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는 예규 존재 / 공동사업장도 구성원의 기부금도 필요경비 공제가능한 것으로 예규 존재


15)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12백 (중소기업 24백22))은 사업장별 수입금액기준으로 안분

추계소득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 사업장간 사용한도 과부족을 통산하지 않음[소득세법35조]


16) 감가상각비 장부하다 추계신고 그 다음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종전 장부시 감가상각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무신고 추계신고후 장부로 기한후 신고 추계결정시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감면 적용시 강제상각이 적용되나, 개인은 종전처럼 의제상각규정이 적용 / 상속받은 사업장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


17)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법 §12, §14③7 신설, §64의2 신설, §70② 신설, §168ⓛ] 

1주택: 비과세 (인별로 판단하나 부부는 합산함) /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국외주택 제외 / 주택은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

2주택: 월세

3주택: 월세 + [(전세보증금-3억)  X 60%] X 2.9%

보증금은 2011년 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분  / 부부의 경우 요건을 부부로 판단하나, 소득금액계산은 인별로 함 [ 인별 보증금 합계 (3억이하 국민주택 보증금제외) - 3억 ] x 60% / 건설비상당액을 공제 안함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공동사업자는 본인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2014~2016년(3년간) : 비과세

ㅇ 2017년 이후 : 선택적 분리과세(14%)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ㅇ(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ㅇ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18)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12조] 

일정규모 이하 농가부업소득 제외 + 잔여소득에서 년간 18백만원 제외하고 과세

전업 농민일지라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가능 /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안 됨


19) 공동사업장 [소법43조, 소법54조의 2, 소법87조] 

일반적인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지분비율대로 분배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나,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이)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는 영업자는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계산하는 것은 동일하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한다,

반면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은 출자공동사업의 소득세법 규정을 예규에서 인정하지 않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분액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게 된다. 법인의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거래를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경우은 동업기업은 과세특례규정을 신청하여 적용  받는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는 배당소득으로, 법인은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1차; 구성원과는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 기장의무 판단 소득금액계산

     구성원이 동일하고 업종이 동일한 경우는 합산하여 기장의무 등 판단

2차;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 등도 분배

3차; 구성원원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20)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법인은 배당수입금액 중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차등금액을 익금불산입하나, 개인은 소득금액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Gross-up)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1)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

납부세액 = (소득세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X 10% / 법인은 주민세 원천징수가 없음

납부기한 ; 개인은 5월31일까지 소득세납부와 동일 (법인 : 법인세 3월, 동주민세 4월임)

납 세 지 ; 신고시점 개인의주소지 (법인은 12월말 현재 사업장기준)

처음으로

(7)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법인세법13조, 령10조]


(8) 인적공제

법인은 인적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개인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인적공제를 둠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경,장,부or한) + 국민연금보험료등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등 및 주택자금) +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 3명부터 2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의,교,기  공제율은 연금 및 보험은 12% 그 외15%)  + 월세세액공제(10%) 등 기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3년 이전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 (경,장,부or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 연금계좌세액공제(12%,15%) + 기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3)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4) 추가공제[소법51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경로자 70세 (100만원) / 장애자 (200만원) / 선택{부녀자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100만원)} / 부녀자공제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배우자 있는 여성 or 배우자 없는 여성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배우자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5) 부양가족 :  부부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등 + 나이가 20세 이하 60세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

6) 비거주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7)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민연금법등에 의한 연금보험료(한도 없음)

8)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① 건강보험료등 공제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구모주택 (주거용b오피스텔을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주택마련저축과 포함해서 300백 한도

③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주) 취득당시 4억원 이하 (2012-12-31 이전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본인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다른 주택소득공제와 합해서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 추가로 대출받은 분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제외 /

9) 개인연금저축공제[구 조특법86조 2013-01-01 삭제]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본인 명의의 개연연금저축불입액 X 40% / 72만원한도

10)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신용카드 사용액  X 15% + 신용카드 외 사용분  x 30% - if (총급여액 X 25% =< 신용카드사용분, 총급여액 X 25% X 15%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총급여액 X 25% - 신용카드사용분) X 30%) + if(본인의 상하반기 신용카드 등 > 전년(전전년) 신용카드 등), ∑(본인의 상‘하반기 직불카드등 사용액 - 전전년(전년) 사용액 x 50%) x 10% (20%), 한도 = Min {총급여액 x 20% , 300만원} + Min {한도초과액 , Min (대중교통,100만원) +Min (전통시장,10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Only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포함 / 형제자매가 지출 분은 제외

11) 주택마련저축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7천 이하(기존가입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 과세기간 중 무주택(예외 있음) + 12-31일 현재 세대주 +본인 명의 저축 => 불입액 40% / 한도 원리금상환액과 합해서 300만원 /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86조의3]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Min {불입액, 300만원} / 2016이후 가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 과세 / 페업 등 이전 해지시 기타소득과세 /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3)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132의2조]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은 제외) + 신용카드 및 소상공인 소득공제 등 조특법상 소득공제 =< 25,000,000원 / 한도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14) 세액감면 :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 [조특법30조] = 산출세액 x (감면소득 / 종합소득) x 50% (100% 2013년 이전 취업) / 중소기업 업종 열거됨 서비스업 등은 제외 / 감면소득 = 최초입사일로부터 ~ 3년이 되는 날 / 대상은 청년, 60세이상인 자, 장애인 /

15)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30만원 + 출산입양세액공제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자녀가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16) 연금계좌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Min {연금계좌 순납입액 X 12% (종합소득금액4천만원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백 이하는 15%), 년간 700만원 (연금저축은 별도 400만원)}

17)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세액공제및 특별세액(보의교)공제 한도[법61조1항]  산출세액 x 근로소득 / 종합소득 / 자녀 연금 특별세액공제액의 한도[법61조2항]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종합소득)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① 보험료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Min { 보험료  X 12% , 100만원 } + Min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 X 15% , 100만원}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함

② 의료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않음) 를 위해 지출한 Min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700만원} X 15% +Min (한도초과액, 본인등 한도없는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 / 타인의 기본공제대사자는 제외  /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③ 교육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지출한 교육비 X 15% /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의 Min{취학전아동 인원수 x 300만원 , 지출합계} +Min {초‘중’고 인원수 x 300만원 , 지출합계(교복은 1인당 50만원까지만)}  + Min {대학생 인원수 x 900만원 , 지출합계}  + 본인 교육비 전액 +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 전액 /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④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로만 공제, 연말정산 사업자는 가능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동거입양자포함) 형제자매 지출액도 포함 / 소득100 연령제한 / 5년간 이월공제

기부금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사업소득필요경비} X 15% (3천만원초과 25%)

지정기부금 한도 = Min[소득금액 X 10% + Min{(소득금액 X 10% , 기타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공제대상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공제순서 : 2013년 이전 이월 소득공제분 -> 당해연도 지출분(법정, 지정 순) -> 이월분


정치자금세액공제 100,000까지는 소득세 및 지방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10만원 초과액은 15%(25%)로 세액공제하거나, 사업소득자는 이월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산입하며, 공제순서는 법정기부금보다 상위 / 기부금 중 예외적으로 본인 지출분만 가능

18)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만원, 기타의 경우는 7만원 공제

19) 월세 세액공제[조특법92의2]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임차 ->  Min {월세액 x 10%,  연750만원}

20)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57조]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Min {외국소득세액 , 산출세액 x (국외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21)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22) 외국인의 연말정산 [조특법18의2조] : 외국인근로자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 / Choice {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 x 17% , 연말정산}

처음으로

(9) 산출세액


1) 세율

소득구간

세율(2014년 이후)

0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2) 퇴직소득세 계산시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존재


2012년 이전 발생분

 

{

(

과세표준

)

x

기본세율

}

x

근속연수

 

 

근손역수

 

 

 

 

 

 

 

 

 

 

 

 

 

 

 

 

2013년 이후 발생분

 

{

(

과세표준

)

x

5

x

기본세율

}

÷

5

x

근속연수

 

 

근손역수

 

 

 

 

 

 

 

 

 

 

 

 

 

 

 

 

총 근연속연수를 먼저 계산하고 2012-12-31일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한 후 나머지를 2013년 이후 근속연수로 봄

처음으로


(10) 최저한세

사업소득자에 한함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포함

최저한세

=

감면전 산출세액

x

(

사업소득금액

)

x

35%

 

종합소득금액

 

※ 감면 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최저한세 대상 ( 준비금 + 소득공제) ] x 세율 -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많은데 그 중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출자조합소득공제 최저한세 적용됨

처음으로


(11) 공제감면세액


법인과는 달리 개인의 영세성 등으로 간편장부 장부시 기장세액공제를 둠


1) 배당세액공제[법56조 법17조3항] ; 배당가산액 11% 를 공제함 /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부분 / 직접투자는 되고 간접투자는 안되고 /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기주식 재배정분에 대한 의제배당,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기타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공장의 지방이전,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사업용계좌 미개설(복식) 현금영수증 미가맹(24백이상)의 경우 적용 제외 / 알뜰주유소는 감면율 20% (중소업‘소기업무관)


3) 장부를 안 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기한 후신고시에는 적용 못함


4)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8]; 일반사업자 2만원 / 연간한도 개인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 연간한도 1,000만원


5) 부가세 직전과세기간의 신고건 수당 1만원 직전년도 소득세‘ 법인세신고한 건에 대해 2만원 /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800만원  (ex 2014년1월25일 vat + 2014년5월소득세 + 2014년7월25일 vat) /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공제가능 / 추계결정시 가능 / 중복적용가능


6)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2014-06-01~2015-05-31 사이에 제출된 지급건수 200만원 건당 일용300원 / 한도200만원 / 농특세 비과세 / 중복적용가능 / 최저한세 배제


7) 정치자금세액공제 / 이월공제안됨 / 농특세 없음 / 최저한세 적용안됨


8) 현금영수증 5천원 미만인 경우


9) 성실신고세액공제 [조특법126조의6]

Min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직접비용 x 60%, 100만원} / 5년간 이월공제 / 2012년 귀속분부터 부동산임대사업도 포함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최저한세 적용 안됨 / 중복적용가능/ 과소계상 수입금액 or 과다계상 필요경비가 20% 이상인 경우 해당년도 +3년간 적용불가

처음으로


(12) 비교과세[소법62조] 


1)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거주자인 개인에게만 적용 / 1거주자로 보는 단체명의의 금융소득과 비거주자도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임대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1.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 

x

원천세율

+

{

M

a

x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11%)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x

-

배당세액공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가산대상 배당 = G 대상 배당소득 - Max { “ (20,000,000 - 이자소득 - G 제외 배당소득) ” , “ 0 ”}

배당가산액 = 가산대상 배당 X 11%

비영업대금은 과거와 달리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만 무조건종합과세하며, 서식 작성시 비영업대금은 구분한 것은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1번 산식에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2.

(

금융소득 

x

원천세율

)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x

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번 산식에서는 금융소득에 포함

주의) 2번이 비교 과세로 채택된 경우는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세액과 비교해보아야 함 23)


공동사업장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내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외국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동업기업에 배분받은 금액


2)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법64조 , 관련조문 소법65조 매매업자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 + 주택 등 (중과세되는 다주택 or 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주거용건물건설업 +부동산 개발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 [소령122조] 

1.

기본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

주택등 매매차익

x

양도

소득세율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 매매차익

)

x

종합

소득세율

)

주택 등 매매차익=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2013부터) - 양도소득기본공제

 cf 예정‘확정신고는 모든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다주택 등 중과세율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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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산세 ; 납부할세액 x (가산세대상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가산세율


분류과세 및 사업장별 구분기장으로 인한 무기장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20%) 및 무기장(20%) 가산세 검토

추계과세시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 검토


1) 무신고가산세[국기법47조2]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or 추계신고시(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적용

  Max [(납부할세액 X (무신고소득 / 종합소득) X 20% , 수입금액 X 7/10,000]

  납부할세액은 공제‘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당초신고시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간편장부대상자 ;  무신고시 적용,  추계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무기장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추계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무신고한 경우 :  Max {무신고가산세(20%), 무기장가산세(20%)}

 추계신고한 경우 :  무기장가산세(20%)만 적용되고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함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40% 수입금액


2) 기장불성실가산세 [소법81조 8항]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소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 x 무기장 or 과소기장 소득 / 종합소득 x 20%(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수입금액이 4,8백미만 제외)


3)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 / 가산세  같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을 적용함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재출가산세는 중복 적용됨 [국기법47조2의 7항]   


4)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소법81조 9항]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미개설기간수입금액 x 0.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를 판단하며 5월 이내 개설신고 /

무신고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은 많은 금액 적용[국기법47조2의 7항]  


5)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소법81조9항]

직전년도 소매 등이 24백이상인 경우 / 현금수입금액 x 0.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


<사례>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제조사업장과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장 영위시

제조사업장 ; 복식장부를 함

부동산임대 ; 추계  <-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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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방식고려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때

구분

장부

추계

총수입금액

실제수입금액

 실제수입금액

- 필요경비

- 실제비용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선택가능)

기준경비율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임대료+인건비)

- 총수입금액 x 주요경비율 x (복식 50%)

업종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2014년 수입금액

2015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0,000

300,000,000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36,000,000

150,000,000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제외),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4,000,000

75,000,000

<무조건제외> 전문직사업자,  혐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 판단시 수입금액은 환산함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추계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X 2.4 (3배)

+ 다른종합소득

2천초과하는(이자‘배당) +다른 사업소득 +근로 +기타소득(3백) +사적연금(1천2백)

소득금액이 3백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1천2백 초과하는 시작연금수입금액

=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국민연금보험료+특별공제(건강보험료등 +이월기부금+주택자금공제) +기타소득공제(노란우산 및 신용카드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1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5,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30%(15%) 도매등10%(5%)} 추계신고시에도 가능함 / 기한후신고는 공제안됨

- 세액공제

1. 연금보험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의,교,기)or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교육비가능

2. 배당세액공제

3. 투자세액공제 : 추계시도 가능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품투자 x 3% , 고용창출투자=4%(고용유지)+2(3)%(고용증가시)

4.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의무자 복식장부를 한 경우 20% 기장세액공제 한도100만원 [법56조의2]

5.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

공제세액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기준)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55백만 이하 740,000

 55백만 초과 Max {660,000, (660,000-초과액) x 50%}

 70백만 초과 Max {500,000, (630,000-초과액) x 50%}

130만원 초과

715,000 + 초과세액 × 30%

= 결정세액

max{결정세액 , 최저한세(감면전 산출세액 x 35%)}

최저한세적용제외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 가산세

장부했을 때

추계로 소득을 계산했을 떄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한 경우

Max {수입금액 0.07%,

      산출세액 20%}

복식부기의무자 : max{신고불성실(수입금액 x 0.07%, 산출세액 x 20%) , 무기장가산세(20%)}

간편장부대상자 : 무기장가산세(20%)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매출이 4,8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업종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2014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0,000,000

“간편장부대상자”

 

(전문직종사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페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건물개발및 공급업을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0,000,000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0,000

=총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

투자세액공제,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① 자가사업장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는 0.3을 차감 / 기준율적용시는 0.4 가산 임대주는 세대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장으로 판단

②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장애인이 경우 ; 단순경비율 +(1 - 단순경비율) x 20%

③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은 제외) +  외주가공비 +  운수업및 운수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  / 재화에는 동력 등을 포함

④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중 간편장부대장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해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별도로 따로 계산하지 않음 [73조1항4호, 시행령143조 3항 1의3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돌아가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 기준경비율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는 단순경비율

⑤ 전문직종사업자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

⑥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선택적용가능함

⑦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만 적용가능함

⑧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적용 / 2010년귀속부터 연환산 안함

수입금액익 4천5백일 때=> {40,000,000 x (1 - 75%)} - {5,000,000 x (1-65%)}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판단시 수입금액 >

① 인별로 모든사업장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공동사업장도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로 합산하여 판단

②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기준을 준용

③ 전문직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여부 및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④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말함(전문직종사자는 제외)

⑤ 직전년도 폐업자라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판단

⑥ 상속받은 경우 또는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 당해 상속받은 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은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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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퇴직소득

2012년 귀속분 :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x 세율 x 근속연수

2013년 귀속분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x 5} x 세율  x 근속연수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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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소득[법21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함 / 직무발명보상금 및 박물관등에 양도하는 골동품등 , 종교인24)의 소득 중 근로소득 비과세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등  일정한 기타소득에 비과세 규정 존재 [소법12조] /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 다만 아래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소법21조1호~22호}

-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 무조건 종합과세 [소법21조23호24호]

- 서화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 될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소법21조25호]



cf 연금저축 등 해약액[법21조21호]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소법37조 , 소령87조]

기타소득 구분

필요경비 

분리과세/종합과세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소법21조1호]

투표금액 

무조건 분리과세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등에 당첨금품 등 [2호]

투입한 금액

공익법인이 담당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Max{총수입금액x80%(90%) , 실제경비},

 

-> 90%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서화골동품

 

 

 

 

 

선택적분리과세

[소법14조]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료

지역권 등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원작자의 원고료 등으로 받는 대가)

일시적인 인적용역

강연료 

심사료 및

전문직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기능제공용역,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용역

주택입주 지체상금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21조25호]

무조건 분리과세

그 외의 기타소득

뇌물 알선수재등으로 받은 금품 [소법21조23호 24호]

실제필요경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선택적부리과세

* 선택적분리과세 : { ( 기타소득총수입금액(분리과세제외)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 3,000,000} & 원천징수 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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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금소득[소법 20조의3] 

(1) 공적연금 :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부담금 or 이후 근로를 기초로 받는 연금

(2) 사적연금 ; 연금계좌에 이체된 사용자부담분 및 운용수익과 기여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것

(3) 기타 사적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는 정한게 없음

(4) 분리과세

2013년 : 사적연금총수입금액 <= 연 1,200만원

사적연금수입금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법14조] /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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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① 영 제13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1.8.3>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영 제147조의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또는 제104조의8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29조

-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30조

- 합평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45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 조특법 제7조

- 조특법 제86조 /

- 조특법 제86조의2

- 소기업등에 대한 공제부금 소득공제 / 조특법 제86조의3

-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제91조의9

- 지금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4조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4조의8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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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2조]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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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근로‘이자’배당‘연금은 총수입금액기준(비과세제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1인 이상 자녀를 부양

18세이하 중증장애가 있는 겨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주택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3) 1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보증금등+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조합원입주권등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4) 신청금액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 원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X 15%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20 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 X 24%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별 근로장려금 계산 


(5)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불가


부부 중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증거서류(원천징수영수증등 제출된 경우는 제외)

재산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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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처음으로

33.
















1) 특수관계자 포함 30% 이상 +최대출자자 + 지배기업외 외감대상 이상 규모


2) 상시근로자 등 = 상시근로자수  등 + 관계회사 상시근로자수 등 x 지배비율(50%이상은 100%, 50% 미만은 소유지분율)


3)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상시근로자수 =(매월말일 인원수 합계 / 월수) ,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60/월 미만)은 제외[칙5조]


5) 제조 도급 예약매출 및 기타 용역제공을 의미


6) 익금 = 총도급금액 x 작업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  , 손금 = 당기 발생원가

   진행율 = 누적공사원가 ÷ 총공사에정원가


7) 익금 = 총분양예정가액 x 진행율 x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 = 누적실제발생원가 x 분양률 - 전기말누적분양원가

   분양율 = 분양가액(or 면적등) ÷ 총분양예정가액(or 면적동)


8) 매년 상각률을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움으로 상각의 기초가액을 감소시켜 상각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상각률고정(1-r^(1/N) vs 상각률변동(1-r^(n/N): 정률법, 취득가액10,000,000원, 잔존가치500,000원,내용연수5년

n

N

취득-누계액

상각률

감가상각비

상각누계

n

N

취득가액 

상각률

상각누계

감가상각비

1

5

10,000,000 

0.451 

4,507,197 

4,507,197 

1

5

10,000,000 

0.451 

4,507,197 

4,507,197 

1

5

5,492,803 

0.451 

2,475,715 

6,982,912 

2

5

10,000,000 

0.698 

6,982,912 

2,475,715 

1

5

3,017,088 

0.451 

1,359,861 

8,342,773 

3

5

10,000,000 

0.834 

8,342,773 

1,359,861 

1

5

1,657,227 

0.451 

746,945 

9,089,718 

4

5

10,000,000 

0.909 

9,089,718 

746,945 

1

5

910,282 

0.451 

410,282 

9,500,000 

5

5

10,000,000 

0.950 

9,500,000 

410,282 


9) 임원은 아래 열거한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시행령 20조 1항 4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기타 열거한 직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0) 1% +특수관계자 지분= 최대주주


11) 원칙은 18백이나, 2016년까지 중소기업에 한해서 24백으로 규정하고 있음


12)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을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 [법52조]


13)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임원을 말하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사실상의 대표자 [시행령106조 1항 1호 단서]


14) 세법상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15) 시가에 30%를 가감한 금액 [령35조2호]


16) 6개월이내 감면규정은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등이 아님으로 공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장되는 것은아님 ,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공휴일등인 경우는 연장된 기한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임


17) 제11614호,2013.1.1 부칙 36조 2014년은 직전 2년 평균지출액  2015년 직전년도 지출액임


18)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영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아님+ 직전3년평균매출액3천억원 미만 기업


19) 2012년 이전은 4년


20)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1) 2012년 이전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22) 2016년까지 중소기업은 년간 24백


23) 분리과세하는 것이 더 세금이 많은 경우 신고서상 소득금액이 증가 함으로 인해 기부금이나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이 증가해 환급이 나올수 있음, 이런 경우 금융소득이 없다고 세금을 계산해 보고 당해 세금이 되도록 기부금공제나 세액감면 공제 등을 줄여주어야 한다.


24)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을 소득구간으로 하여 80% 50% 30% 20%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기타소득 / 근로소득으로 선택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 / 죵교인이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